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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정경심 구속에…野 "조국 차례" vs 與 "유감,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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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당연" / 설훈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24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며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 교수의 구속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언급을 삼갔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감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당 차원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의원들은 라디오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법리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정 교수가 그동안 검찰에 7차례 출석해 아주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본다. 검찰이 압수수색도 수십번 했다고 아는데 증거는 대부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건강도 그런(안 좋은) 상태이고, 무죄추정 원칙이니까 불구속이 원칙이다.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저런 조건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증거는 다 거둬들였는데 또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영장판사한테 직접 듣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 조 전 장관의 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여기에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조 전 장관까지 유죄 판정해서 이렇게 했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예측했다"면서 "70회 이상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결정 자체가 일반적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 역시) 피고인에게 모조리 입증책임을 넘긴 듯한 검찰의 주장이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을 감안해도 이례적 판단이라면서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다"며 "자본시장법은 투자액이 아니라 이득액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구속 사유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 교수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설 최고위원은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이 저항의 몸짓을 하지만 결국은 안 된다"면서 "그 저항을 어떻게 제어하면서 개혁을 해낼 것인가가 우리 정부와 집권당의 명(命)인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긴 시각에서 이런 저항 정도는 물리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수사기밀 유출과 여론재판으로 미리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겨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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