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구속 기로’ 정경심…법원 앞은 “무사귀환” VS “구속 지지” 집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속 기로’ 정경심…서초동 ‘무사귀환' vs ‘구속하라’
법원, 늦은 밤 구속 여부 결정
경찰 "돌발상황 대비, 34개 중대, 약 1800명 경력 배치"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씨 지지 집회와 구속 요구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무사귀환 기원합니다' 등이 적힌 손 피켓과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을 들었다. "힘내세요 정경심" "공수처를 설치하라" "정경심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무대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자 "문재인"을 연호했고, 조 전 장관이 나오자 "조국 힘내라"를 외쳤다.

조선일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범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회는 ‘국민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무대로 나와 연이어 자유 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새벽 5시 경남 창원에서 새벽차를 타고 왔다는 한 시민은 "나경원, 황교안, 장제원을 조사하기 위한 공수처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촛불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사회자로 나선 방송인 노정렬씨는 "검찰이 초미세먼지 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예전에 일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있던 것처럼, 본인이 잘하려고 해도 호가호위 하듯 어디가서 사기치는 골칫덩어리들이 있다. 그게 이번에 구속된 (조 전 장관) 조카들"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보수 유튜버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도 오후 7시부터 정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을 탄핵하라" "정경심 구속하라" "조국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고, ‘법원은 조국·정경심의 대국민 사기극 종결하라’ ‘판사님! 정경심 구속해 사법정의 세워 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조선일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자, 법원 인근 도로에서 시민들이 정 교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연대 측은 "판사들의 판결은 시대, 사회의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며 "송경호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달라. 절대 눈치보지 말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고, 국민들이 판사를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바란다"고 했다.

두 단체 모두 정씨의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씨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경찰은 집회 도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돼 돌발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 현장에 34개 중대, 약 1800명 규모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하고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그동안 수사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재판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론했다"고 했다.

[김우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