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선거법 관련 '3 3 회동'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바른비래당 유의동 의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대변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변인. 변선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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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 진전은 없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공수처법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3당은 23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 각 당 김종민, 김재원, 유의동 의원도 참석하는 3+3 형식이었지만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고 나 원내대표도 “접점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린 선거법은 의원정수 300석 중 지역구는 225석(현재 253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47석)으로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 골자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의원정수 270석 축소안을 주장해왔다. 여야 4당 합의안은 패스트트랙 원칙에 따라 11월 말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만 반복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①이인영이 말한 선택이란
이 원내대표가 말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개혁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여야 4당의 선거법을 11월 말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불가피한 선택이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합의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패스트트랙 공조했던 정당들과도 만나보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만 말했다.
그간 이 원내대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추진했던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다소 거리를 두는 듯했다. ‘일당독재’라는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한국당을 일단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숙고의 시간은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여론을 통해 한국당을 압박하는 것 말고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②공수처법 우선 처리는
현재로선 어렵다. 우선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을 놓고 민주당은 10월 29일, 한국당은 12월 1일 이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한국당 뺀 여야 4당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선거법도 얽혀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상정을 앞당긴다고 해서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힘들다. 지난 4월 여야 4당 합의문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먼저 표결처리한 후 공수처법, 검ㆍ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은 23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ㆍ정치권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 주장을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국론이 분열된 마당에 슬쩍 공수처법부터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은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우선 처리를 내세운 건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보인다. '조국 정국'에서 지지층을 중심으로 나온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내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③공수처법 그대로 갈 수 있나
이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3 실무회의(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열렸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 두 가지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닌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제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법안과 관련해 이견이 좁힌 건 전혀 없다”며 “다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대타결을 전제조건으로 백혜련 의원안의 허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공수처에 동의만 한다면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죄를 줄이는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며 “정치적 합의가 되면 공수처법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경희·윤성민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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