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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친딸 7년간 성폭행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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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면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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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친딸 B양을 10살 때부터 17살이 된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B양을 협박하며 수년에 걸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B양은 "친부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에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동생들이 염려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B양은 재판 과정에서 "나와 동생들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지금껏 키워준 A씨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부로서 친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친딸을 장기간 추행, 강간,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유년 시절부터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이라며 "A씨를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B양에게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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