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정경심 얼굴 모자이크 처리한 TV생중계… 방송사 "자체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씨 법원 출석 장면, 대부분 TV생중계서 ‘모자이크’
방송사들 "정씨 측 요청 없었다… 자체 판단 따른 것"
법조계 "국민적 관심받은 전직 장관 부인은 公人"
인터넷에선 "정경심의 특혜는 끝이 없다" 비난도

조선일보

2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부분 언론사들은 정씨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한 상태로 내보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23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공개 출석했지만 여러 언론사가 정씨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상태로 뉴스를 내보냈다. 이를 두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정씨의 특혜는 끝이 없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씨는 회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정씨는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 드린다’는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과정은 SBS, YTN, 연합뉴스TV 등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했다. 곧이어 정씨가 찍힌 사진들도 기사 등을 통해 노출됐다. 그러나 대부분 정씨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가 된 상태로 공개됐다.

모두가 약속한 듯 정씨의 얼굴을 가려 ‘사전에 정씨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 언론사들 모두 "요청은 없었고,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 방송사 기자는 "원래는 있는 그대로 내보내려 했다가 막판에 가렸다"며 "별도 기준은 없다. 그때 그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나중에 정씨 쪽에서 문제 삼을까봐 그렇게 됐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정씨 얼굴을) 왜 가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기자도 "미리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공개해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언론사들이 보수적으로 얼굴을 가렸고, 우리도 내부 논의 결과 가리기로 했다. 기준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씨의 얼굴 공개가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언론사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취재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상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고 언론기관은 이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씨는 전직 법무장관의 아내였고, 대학교수여서 사실상 준공인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통상의 관례에 비춰 얼굴 공개가 초상권 침해 등의 기준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언론들이 정씨 얼굴을 가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씨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기사 댓글에서 "정경심의 특혜는 끝이 없다. 조국 일가가 지금까지 누린 불법을 얼마나 당연히 생각했으면 죄를 뉘우친다는 말 한 마디가 없느냐"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유라, 장시호, 최순실은 얼굴 다보여줬고, 정경심은 왠 모자이크 처리냐"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입만 열면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날 새벽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과 비교해 차별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김 전 회장의 모습이 공개된 기사에는 "정경심은 모자이크, 이 분은 왜 공개?" "정경심이 그룹 회장보다 세다. 정경심은 기소해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기업인은 조사 전인데도 얼굴 다 내보낸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박현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