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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국정원 댓글사건’ 여직원, 위증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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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법원 "위증할 동기 찾을 수 없다"

조선일보

지난 2012년 12월 12일 민주통합당 당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이 살고 있는 서울 한 오피스텔 앞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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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를 벌인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이른바 '셀프감금'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그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대치했다.

김씨는 의원들이 경찰과 함께 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이종걸(62) 의원 등이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7년부터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김씨를 위증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하달된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는데도, 이와 무관하게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에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댓글 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며 "김씨가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장 등 상부 지시라고 진술한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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