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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 갑질' 신고 직장인 10명 중 1명.. "불이익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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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69.3%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있어"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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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직장 갑질'을 신고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 경험에는 응답자의 69.3%가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40.6%, 이후에는 28.7%로 확인됐다.

괴롭힘 유형 1위로는 업무과다(18.3%)가 꼽혔다.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실제로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로 조사됐다.

그 중 10.8%는 신고를 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밝혀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쳤다.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갑질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였다.

또한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 근무(10.2%), 신고 불이익 협박(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11.0%) 등이 미신고 이유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완 사항으로는 신고자 개인신상 보호(25.2%), 신고처(17.1%) 등 신고방식에 관한 아쉬움이 많이 나왔다.

특히 사업주나 대표가 갑질의 주체인 경우 사업장에 정상적인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 밖에도 신고방법 안내·홍보 부족(14.2%), 신고대상 확대(11.0%) 등의 지적이 이어졌으며, 괴롭힘·갑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업 문화 조성(27.4%)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직장인은 궁극적으로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없는 직장을 바랄 것"이라며 설문 소감을 전했다.

#직장갑질 #직장인 #괴롭힘 #신고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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