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35분경 전북 군산 시내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라는 B 씨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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