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과 사진 공유-문자
20일 언론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앞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설위원 A 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A 씨의 이의신청 기한이 19일까지였으나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어 해임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가 국정원 직원과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이들을 성희롱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지난달 2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조선일보는 A 씨를 직무 배제한 뒤 자체 진상 조사 및 외부 기관을 통한 추가 조사를 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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