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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오늘부터 반부패수사부...‘조국 수사’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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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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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직접수사 부서 축소·폐지 일환으로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했다. 서울·대구·광주의 특수부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남기고, 나머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에 특수부 명칭이 사라졌다.

특수부의 담당 업무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처리’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된다. 다만 개정령은 시행일 현재 종전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마저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검찰은 별도 현판식 없이 부서 명칭 교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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