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명절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승객 돈, 버스회사가 ‘꿀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지만, 고속버스 회사들은 승객들로부터 통행료가 포함된 버스요금을 받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대전 서구) 의원은 “명절마다 통행료를 면제해주지만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 요금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면제받은 통행료 전액이 고속버스회사에 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0%~2.3% 정도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서울-부산 기준 1인당 493원(일반)에서 1057원(프리미엄)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셈이다.

이 통행료는 명절 기간 면제된다. 하지만 명절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오히려 프리미엄 버스는 요금이 더 오르기도 한다. 통행료 면제 조치가 고속버스회사에만 혜택을 주고, 이용자에겐 그렇지 않은 것이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올해 추석까지 고속버스회사는 16억 2093만 원을 면제 받았다. 세부적으로 2017년 추석 6억 9093만 원, 2018년 설 1억 9167만 원, 2018년 추석 2억 5333만 원, 2019년 설 3억 1734만 원, 2019년 추석 1억 6763만 원이다.

김 의원은 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고속버스에 부가 이익을 안겨주고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벤트성 제도 만들기에 급급해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