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더 준 만큼 계도 기간은 필요 없다"며 "노동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행정지도부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대변인 논평에서 "중소 사업장 노동자를 더는 장시간 노동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입법에 어려움이 있으면 '계도 기간 부여'를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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