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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정경심 영장심사도 조국 동생 기각한 '명재권'이 맡을까...확률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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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동양대 연구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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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됐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5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불렀던 명재권(57·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정씨의 영장심사를 맡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은 명 부장판사와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신종열(47·26기) 부장판사 등 총 4명이다. 2인 1조로 나눠 한 주씩 돌아가며 심사를 맡는다. 이번 주는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 차례다. 정씨의 영장심사 일정과 담당 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컴퓨터 추첨을 통한 무작위 배당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명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수사 관련,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등 3명의 영장심사를 맡아 모두 기각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배임수재)와 허위 소송(배임) 주범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건강 상태도 참작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씨를 강제구인해 "당장 수술까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의료기록까지 제출했고, 조씨 스스로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는데도 명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40)씨와 조국펀드가 인수한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5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주한 이씨에 대해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추가 투입됐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고, 앞서 작년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씨 역시 뇌종양·뇌경색 등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씨 측은 검찰 조사 때도 시신경 장애와 두개골 골절상 후유증 등으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고 주장했고, 최근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에 병원·의사 이름 등이 가려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허위 확인서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이후 검찰이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씨 측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수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결론내고, 이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정씨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건강문제를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등 총 10가지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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