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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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이와 같은 향후 재판 절차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요구할 사실조회 내용을 확정했다.
에이킨 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재판부가 허가한 사실조회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의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송장)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검찰은 이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뇌물 혐의액 51억6000만원을 추가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다스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기타 사건에 대한 증거는 더 받지 않겠다"며 "이 사건들은 지금부터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을 위한 재판부의 최종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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