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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협상 데드라인 D-2, '제2 패스트트랙연대 vs 제2 조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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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민주당 23일 '3+3회동' 합의 실패하면 29일 공수처법 우선 처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방호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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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세우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연대' 전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른바 '3+3' 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세웠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공수처법 우선처리가 패스트트랙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오히려 '반(反)공수처 연대' '제2 조국 연대' 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며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는 것에 대해 "제2의, 제3의 '문재인 게이트'를 전부 덮으려는 시도"라며 "조국 사태에 아직 독기가 올라와있는 이 정권이 공수처 만들어서 조국 부활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제2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추진한다. 이날 열릴 교섭단체대표회동과 오는 23일 예정된 '3+3 회동'(3당 원내대표와 각 당 내 의원 1명이 함께하는 여야 임시협의체)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협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만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공수처 설치에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연대했던 여야4당과 연대해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대 정례회동, 이틀 뒤 3+3 회의가 이번 검찰개혁 협상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대안 가져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3+3'회동 결과에 따라 정국이 '제2의 패스트트랙 연대'와 '반공수처연대'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의당은 여야 4당 합의를 전제로 "공수처 설치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은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선거법과 사법제도개편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법안을 권은희 의원안으로 먼저 처리하더라도, 패스트트랙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패스트트랙을 함께 지정한 4당이 모여 과반 통과가 가능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11월27일까지 합의해야 한다"며 선협상과 선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안신당 역시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협상과 처리 순서 등을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연대'에 이어 '반공수처연대'를 결성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검경수사권조정만 잘해도 공수처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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