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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해경 고속정으로 날아드는 손도끼…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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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과정서 손도끼·쇠고랑 던지며 저항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 본격화…24시간 감시체제

대전CBS 김정남 기자

노컷뉴스

해경 고속정으로 날아드는 손도끼(붉은 원 안). (사진=태안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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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3시 45분쯤 서해 우리 측 어업협정선을 1.5마일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 석도 선적 A호 등 40t급 저인망 중국어선 2척을 대한민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 압송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40척도 어업협정선 밖으로 몰아냈다.

해경의 계속된 정선 명령을 어기고 어망을 끌며 달아나던 A호는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 등 흉기를 집어 던지며 저항,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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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에서 던진 쇠고랑이 추적 중인 해경 고속정으로 날아들고 있다(붉은 원 안). (사진=태안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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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대구와 오징어, 삼치 등 불법 어획한 수산물 400kg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사법 처리하는 한편 중국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해경은 1500t급 대형 경비함정을 동원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평균 200여척 이상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진입 차단과 퇴거, 나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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