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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시술쿠폰 판매 업체에 수수료 준 의사...法 "면허정지 1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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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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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술 쿠폰을 판매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게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부천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동안 의료 시술 쿠폰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약 3개월간 132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경찰에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의사 면허 1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웹사이트에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자가 A씨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결제·취소·환불 등을 A씨가 직접 결정했다고 해서 쿠폰 판매 업체에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게 아니라 시술 쿠폰 판매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 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계받은 것"이라며 "A씨가 낸 수수료는 쿠폰 판매 웹사이트에서 판매된 상품의 건별 매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광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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