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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법원 "GM 비정규직 노조 고공 철탑 농성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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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해고자 46명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57일째 본사 정문 앞에 철탑을 세우고 고공 농성〈사진〉 중인 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에 철탑을 철거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한국GM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산하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46명 전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8월25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 철탑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4명이 각각 하루 50만원씩 총 700만원을 한국GM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한 철탑은 토지와 인도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고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철탑의 설치와 고공 농성은 수단과 방법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한국GM 사측이 노조 지회장 등 조합원 16명을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에서 법원이 철탑 철거 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이다. 노조는 철탑 농성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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