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 위헌판단…재도입 가능성 적어
악플 감소 실효성 없고 표현의 자유 침해 부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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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비극적인 선택 이후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악플)이 사회적인 문제로 다시 주목 받으면서 일각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기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는만큼 혐오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교육과 입법이 실명제 부활보다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15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69.5%가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했다.
지역과 나이, 이념 성향, 지지 정당 등을 막론하고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인터넷 실명제 부활을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있다.
20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1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안은 포털 서비스의 인터넷 댓글 서비스에 한해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헌재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이미 위헌 판단을 내린 만큼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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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의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실명제 도입 이후 악플 등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실효성도 없는데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큰 실명제를 재도입 할 필요도 없고, 재도입한다고 해도 누군가 다시 헌법소원을 하면 다시 위헌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이미 상당수의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을 진행하는 '준실명제'를 하고 있고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악플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과 문화의 문제라고 봐야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공적규제보다는 미디어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라고 조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인 박준모 변호사도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감소 등과 관련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악플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독일에서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콘텐츠 창작자가 혐오표현을 할 경우 창작자뿐 아니라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고 있고 일본에서도 선거 등에서 재일동포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지자체 조례가 있다"며 "차별금지법 등을 통한 혐오표현 제한과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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