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업체가 갈비가 아닌 목전지라는 다른 부위 고기를 섞어 팔면서 표기를 제대로 안 했다가 최근 적발됐습니다. 식당 간판에 갈빗집이라고 표시해놓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너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된 곳은 명륜진사갈비라는 곳입니다.
본사 입장은 돼지갈비 30%, 그리고 나머지 70%는 목전지라고 해서 목살과 앞다릿살 사이 부분이죠. 이 두 부위를 섞었다는 사실을 매장 내부에 공개해왔다는 겁니다.
갈비 양이 더 적죠. 근데 TV CF 하나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조회 수 1천300만을 넘은 영상입니다.
여기는 '갈비'라고만 돼 있고요, 매장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갈비라고 판매한 행위, 이 자체는 이번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5년에 이른바 '접착 갈비' 판결 때문입니다.
갈비뼈에 다른 부위 고기를 이렇게 붙여서 '갈비'라고 판매를 한 게 문제없다는 취지여서 당시 논란이 컸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갈비뼈에 갈빗살이 이렇게 일부라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것은 뼈에 목전지를 붙인 것은 아니고 둘을 섞어서 준 겁니다.
어쨌든 갈비뼈에 살은 붙어 있고 또 3 대 7 비율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갈비라고 판매한 행위를 검찰이 기소하지는 않은 겁니다.
CF에 갈비라고 해서 손님 낚은 거 아니냐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식당 들어갔다가도 섞은 것을 알게 되면 '에이, 이거 속았잖아' 하면서 다시 나올 수는 있으니까요.
이게 현행법 처벌은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업체 측은 TV CF에는 없지만, 페이스북 광고 등에는 목전지를 언급했다면서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CG : 김민영)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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