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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태(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년간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경기남부청 52건, 경기북부청 25건 등 모두 77건이라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단순음주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적발된 건수가 25건에 달했다. 음주사고 뒤 도주를 하다 적발된 유형도 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4건, 적발 뒤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제복을 벗어야 했던 경찰관이 모두 20명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청(62건)이며 그 다음으로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도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에다 교통사고까지 내고 있는 건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경기남부, 북부청 경찰관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질책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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