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국회에서 있었던 충돌로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8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당시 영상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오늘 오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당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방송은 본회의와 각종 청문회 등 국회 주요 상황을 대부분 촬영해 방송하는 곳입니다.
이미 지난달 경찰로부터 국회 CCTV와 방송사 촬영 장면 등 상당한 분량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영상 확보에 나서자 '소환 없는 기소'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향후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결과로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국정감사) :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로 강제수사가 어려운 데다 수사가 길어질 경우, 자칫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확보된 물증을 토대로 일괄 기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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