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장·기조실장·감찰담당관 등 법무부 주요인사 '비'검사화 권고
지난 8일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신속과제 기조와 통해
다음 정기인사인 내년 1~2월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범시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법무부 내 요직에서 검사들을 '즉시', '완전히'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세시간 가량 회의를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개혁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대통령령을 통해 임명 요건을 검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검찰국장과, 선택적으로 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한 대변인, 감찰관,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 등을 모두 '비(非)'검사로 임명토록 규정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을 법무부가 수용한다면 현재 검사장급이 보임하고 있는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도 검사가 아닌 인물로 채워질 전망이다.
특히 기조실장직은 지난 2017년 1기 개혁위가 이미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다.
검찰 관련 업무만이 법무부의 소관이 아님에도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급, 과장급 등 법무부 내 주요보직을 검사들이 독차지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 법무부의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법무부의 연내 추진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울러 개혁위는 주요보직뿐 아니라 법무실·인권국 소속의 '평검사'들 역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개혁위 정영훈 대변인은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검찰의 인사를 통제해야 하는데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법무부에서 (인사를) 하다보면 '셀프인사'란 비판이 있게 된다"며 "'셀프감찰'을 방지하자는 안이 발표된 것처럼 이번엔 '셀프인사' 방지안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인사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방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은 (검찰이) 수사의 독립성을 내세울 게 아니라 검찰조직을 외부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 인해 오히려 검찰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봐야 한다"며 "너무 견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중립성을 위해 통제받지 말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개혁위의 권고안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데는 일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원인 권영빈 변호사는 "위원회가 권고하는 것은 적어도 그 다음 인사 전까지는 (권고안에 맞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인사에 반영했으면 하는 취지를 밝힌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도 외부파견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파견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1~2월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위는 지난 14일 사퇴한 조 전 장관의 거취와 상관없이 꿋꿋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변호사는 "개혁위는 (조국 전) 장관의 거취와 무관하게 활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계속할 것"이라며 "다음엔 '검찰 인사의 공정한 방안은 무엇인가' 등 검찰개혁에 필요한 여러 논의들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