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첫 재판절차 시작/ 재판부 “특별한 이유 없는 한 허용”/ 개혁위, 법무부 요직 검사 배제 권고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허용에 관한 논의만 진행된 후 15분여 만에 끝났다.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기중인 취재진. 연합뉴스 |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도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열람·복사가 허용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섰다. 사건기록을 보지 못해 제대로 재판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를 위해 피고인 방어권이 방해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조사됐던 부분은 줘야 재판을 준비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건기록 열람·복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 내로 이런 절차를 진행한 후 사건기록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조 전 장관 사퇴와 무관하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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