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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檢 "수사기록 열람 안 돼" vs 鄭측 "피고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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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첫 재판절차 시작/ 재판부 “특별한 이유 없는 한 허용”/ 개혁위, 법무부 요직 검사 배제 권고

세계일보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허용에 관한 논의만 진행된 후 15분여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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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기중인 취재진. 연합뉴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도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열람·복사가 허용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섰다. 사건기록을 보지 못해 제대로 재판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를 위해 피고인 방어권이 방해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조사됐던 부분은 줘야 재판을 준비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건기록 열람·복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 내로 이런 절차를 진행한 후 사건기록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조 전 장관 사퇴와 무관하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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