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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내년 8월까지 1년 무급 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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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년 8월까지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됐다.

18일 동양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달 9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무급 휴직 기간을 갖게 됐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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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사회는 정 교수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몸이 아픈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초 동양대에 2주간 휴강계획서를 냈다. 이어 같은 달 19일에는 병원진단서를 첨부한 휴직원을 학교에 제출했다. 아울러 강의를 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혀 정 교수가 맡고 있던 과목 중 1과목은 폐강하고, 다른 과목은 동료 교수가 맡게 됐다.

교양학부 정 교수가 이번 학기에 담당했던 강의는 '영화와 현대문화'(폐강),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등 3학점짜리 두 과목이었다.

한편 같은 날 이사회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이사직 사임안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최 총장은 지난 8월 30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법인 이사직 사임안을 제출했다. 다만 동양대 총장직은 계속 맡는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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