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판결…변호인 "단순 누락이어서 처벌 대상 아냐"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거라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올 경우 예비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김 의장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누락한 게) 아니라 사소한 사항을 단순히 누락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무팀에 (공정위) 지정 자료 제출을 위임한 것은 허위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며 "담당 임원에게 제대로 준비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벌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위법 행위가 없는 만큼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라서 양벌규정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김 의장은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김 의장이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담당 직원이 뒤늦게 누락 사실을 알고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5개 회사의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고,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도 없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다만 과실에 대해 처벌할 필요는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명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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