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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서진⋅써니 특별한 관계" 악성루머 퍼뜨린 2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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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진과 여성 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는 회원수가 100만명이 넘는 대형 커뮤니티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판사는 "A씨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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