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은 융합대학 2층 실험실에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건물의 출입을 통제했다.
조사결과 실험실 내 약품냄새를 배출하는 탈취 장비 오작동으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물밖으로 대피한 직원 A(여.39)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
건물통제는 오후 3시47분부터 풀렸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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