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측은 전날 대법원 선고로 실형이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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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현장 조사와 의료계 자문 등을 통해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 검찰의 지휘에 의해 수감자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날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신 명예회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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