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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장성군의회, 집단행동 입법 방해 주민에게 작심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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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조례 개정 추진에 폭언과 욕설…군의회, 고소 검토

연합뉴스

폭력행위 규탄 성명 발표하는 장성군의회
[전남 장성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폭언과 욕설 등 집단행동으로 입법 활동에 항의한 주민을 향해 기초의회가 비판 성명을 냈다.

18일 전남 장성군의회는 "군의원을 향한 일부 주빈의 비민주적인 의사 표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정활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의사결정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도출해야 한다"며 "자신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의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한다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입법 활동을 파괴하는 반민주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흘 전인 14일 장성군의회에서는 주민 19명이 여성의원 한 명을 둘러싸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들 주민은 저수지나 호수 등 수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의장실에 제출하고 해당 의원실에 들어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

당시 장성군의회는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집단행동을 취한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산업이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다수 주민에게 둘러싸여 욕설과 폭언을 들은 여성의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의회는 주민들을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동섭 장성군의회 부의장은 "의원 사무실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의회는 21일 관련 상임위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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