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끝에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직전 손을 들어 "선서 전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대에 섰습니다.
피 전 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사실 무단 불참에 대해 고발해야 함에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렸음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현장을 연출한 피 전 처장을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하지 기관장으로 1년여 동안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증언 거부죄뿐만 아니라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피 전 처장의 일방적인 증언 거부 자체가 정당한 의원들의 국감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고발 조치에 동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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