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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단독] 한상혁 방통위원장, 취임 후에도 진보매체 기자 변론… 변호사법 등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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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 "로펌 대표 그만두면 되는 줄 알았다"
변호사법·공무원법·방통위법 ‘겸직의무’ 위반
서울변회 "공직 나가면 휴업계 내야...징계 사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위원장이 변호사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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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 결과, 지난 17일 대법원이 선고한 오마이뉴스 편집국 기자 김모(34)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문에 한 위원장이 변호인으로 적시돼 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 변호하고 있던 사건을 계속 맡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오마이뉴스 기자인 김씨가 지난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 당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실으며 투표를 권유한 사안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50만원 벌금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한 사안이어서 선고를 미룬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가 기소된 2016년 10월 한 위원장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정세가 변호인으로 선임돼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변론을 맡았고, 한 위원장이 이 사건 담당 변호사였다. 한 위원장은 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4월 이후 17일 선고가 날 때까지 변호인 명단에 그대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었던 것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지난 8월 9일 직후인 8월 12일 법무법인 정세에서는 탈퇴했다. 하지만 변호사 휴업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휴업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법도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고, 변호사 역시 공직에 나갈 경우 맡은 사건을 사임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법 위반은 맞지만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내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사건을 맡은 것이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며 "진정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징계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방통위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법인 대표직을 그만두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변호사 휴업계까지 내야하는 줄 몰랐다"며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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