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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 반대 집회 속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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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찬성 36명·반대 20명·기권 1명으로 가결

반대 단체 800여명 결사반대·폐기촉구 집회 열어

뉴시스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나쁜 인권보장조례 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 관계자들이 18일 경남도의회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 반대 집회'에서 "결사반대"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10.18.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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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이 18일 반대단체의 대규모 집회 속에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가결됐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돼 상정된 '경남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36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은(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정의당 소속 35명이 서명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도지사가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조항 신설, '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1회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나쁜 인권보장조례 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은 본회의 개회 전 도의회 앞 사거리에서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례 개정 반대 펼침막과 손 피켓을 들고 "폐기하라", "결사반대" 등 구호를 연신 외쳤다.

또한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 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쁜 인권보장조례 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이날 지역 일간지에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고 반대와 비판을 금지하는 편향된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을 즉각 중지하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독재 논리를 인권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기도 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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