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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코디, 전환청구권 행사 주식 336만주 의무 보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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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코디가 시너지파트너스의 ‘제13회차 CB(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발행 신주에 대한 의무 보유를 실시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의무 보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3년간이다. 의무보유 주식 수량은 336만4737주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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