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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국감현장]이재명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빠른 시일 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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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7일 상고기각…비번 초과근무만 지급 결정

道, 미지급액 371억원 신원확인 거쳐 조속 지급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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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대법원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빠른 시일내에 미지급액을 예비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9년여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와 소방공무원간 소송전이 종식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어제 대법원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소송 판결을 내렸다. 모르고 계셨을 것 같다. 물론 빨리 다 지급 하셔야겠다”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비번 초과근무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에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370억9800만원(제소자 1억6800만원, 제소전 화해 369억2900만원)을 신원확인(재직자, 퇴직자, 전출자) 등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잔여원금 164억3900만원, 잔여이자 2400만원, 추가이자 236억3300만원이다.

2심 판결 기준 적용이자율은 2010년 9월1일부터 2014년 1월10일까지 연 5%(45억9500만원), 2014년 1월11일부터 2019년 10월25일까지 연 20%(190억3800만원)다.

앞서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2010년 12월14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월 85시간 최대한도로 정해 지급하라는 것이다.

도는 이듬해 2월16일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전체 지급대상자 5027명 중 4978명에 대해 제소 전 화해했다.

이어 2012년 1월20일 다툼이 없는 당번근무 초과근무수당 379억원을 선지급했다.

1심은 같은 해 8월31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전액지급 판결을 내렸고, 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1월10일 Δ당번 초과근무 인정 Δ휴일초과수당 병급(倂給)불가 Δ비번일 출장 등 인정 등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2심 판결(비번 초과근무만 지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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