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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EU FTA 협상 자료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씨는 신약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심사기간을 6년으로 하는 자료독점권제도가 포함된 한-EU 협상 타결에 대해 2016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처분을 내렸고, 이에 남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교통상 교섭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 추론만으로 섣불리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산업통산자원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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