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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강화 양돈농가들 "돼지 살처분 정부 보상안 합리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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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인천 강화지역 양돈농장주들이 정부 보상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8일)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는 돼지 살처분에 따른 보상요구안을 담은 진정서를 농림식품수산부와 강화군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지역 39곳 양돈농장의 농장주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정부는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희망 수매가 보상을 언급하고 피해를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합리적인 살처분 보상금, 경영손실·폐업 보상, 고용안정·생계안정 자금 현실화, 철저한 매몰지 사후관리 등 10가지입니다.

이들은 특히 살처분 보상금을 강화지역 ASF 첫 확진일인 지난달 24일 단가 1㎏당 5천 97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농장의 모돈 회전율 등 평균 경영성적을 반영해 경영손실·폐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계안정 자금 상한액을 증액하는 등 지원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 관계자는 "모돈을 사육해 새끼를 낳게 하고 수익을 내기까지는 1∼2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인데 정부의 지원대책은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그끄제 ASF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보상금을 시가로 100% 지급하고 살처분 이후 돼지 재사육이 제한된 농가에는 생계안정 자금을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337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한 돼지에 대해서는 살처분한 날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할 방침"이라며 "생계안정 자금은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화군에서는 지난달 24일 송해면을 시작으로 25일 불은면, 26일 삼산면 석모도·강화읍, 27일 하점면 등 5곳의 농장에서 ASF가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해 지난 2일 강화지역 양돈농장 39곳의 돼지 4만3천602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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