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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오토바이 불법운행 '꼼짝 마'…대구시, 구·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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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토바이 교통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구·군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운행 합동단속에 나선다.

21일부터 28일까지 이륜자동차 운행·주차가 잦은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홍보를 한 뒤 29일부터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고광도(HID) 램프 설치, 소음기·배기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다.

또 긴급자동차 유사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곡예·난폭운전, 굉음유발 등도 단속한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은 4만원 이하 범칙금과 15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생계형 운전자는 중대 위반행위가 아니면 계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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