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쯤 서울 광진구 모 공동주택으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건물 복도까지 쫓아간 뒤 팔을 잡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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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경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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