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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서울교통공사, 휠체어리프트 사망 유족에 1억3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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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지체장애인 고 한경덕씨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씨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한씨 부인에게 4552만원을, 세 자녀에게 각각 290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한씨 사망 당시 신길역 환승구간에서 휠체어리프트 역무원 호출 버튼이 설치된 위치. 남부지법 제공


재판부는 한씨의 휠체어 조작 실수가 아닌 리프트의 구조적 문제가 사고 원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호출버튼을 휠체어 이용자의 추락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휠체어리프트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지체장애인인 한씨는 2017년 10월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환승구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호출 버튼은 계단의 왼쪽에 설치돼있었고, 왼팔에 장애가 있었던 한씨는 오른손으로 버튼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진 상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변을 당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한씨 사망 후 호출버튼을 계단과 50㎝정도 더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하지만 “휠체어리프트 설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이에 유가족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해 3월 공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사고 당시 공사는 본인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가족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공사의 잘못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휠체어 리프트가 엘리베이터로 대체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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