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法 "서울교통공사, '신길역 리프트 사망' 유족에 1억3000만원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장애인 고(故) 한경덕씨의 유족들에게 서울교통공사가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고(故) 한경덕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원, 세 자녀에게 각각 2909만원, 총 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지체장애인 한씨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고, 석 달 뒤 끝내 숨졌다.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용자의 조작 실수가 아닌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씨의 부인에게 8900만원, 세 자녀에게 각각 5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법원이 공사의 잘못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가족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