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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김두관 "국세청, 탈세제보 7조 추징 후 포상금은 5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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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규정 완화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24.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인 5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 제보 추징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지난해까지 탈세제보로 총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1100만원에 그쳤다.

이 기간 9만3745건의 탈세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8만9680건을 처리했다. 포상금 지급은 1831건에 대해 547억1100만원을 지급했다.

탈세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다.

지급률은 ▲5000만원~5억원은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액이 20억원이면 5억원 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나 금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등으로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고,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작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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