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작전 기능도 분리, 국회 법사위에 업무 보고
국방부는 1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헌병’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와 관련해서는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병의 기능 분리 방안은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상부 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를 개편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방부는 아울러 성폭력 전문 수사대와 피해자 보호시설·중앙증거물 보관실을 설치하는 한편,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 직권남용·인권침해·민간(군인)사찰 등을 통한 불법정보 수집활동 금지, 수사권 없는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인 경찰·국정원 이첩 등의 조치가 훈령 등으로 명문화했다.
안보지원사는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에 관여했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되면서 창설된 조직이다.
작년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