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이상훈 전대법관 변호인 선임 전관예우 기대 아니냐”
이재명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닌 원칙의 문제…법리 뛰어나신 분”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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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이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말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느냐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동병상련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이날 오전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후보자가) 반론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모든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고 장관도 그만두고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이렇게 애기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 동병상련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질의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상훈 변호사(전 대법관)를 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전관예우를 기대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상훈 변호사가 현재 이 지사 배정 사건의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던 분이다.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지사는 이에 “절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법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며 변호인 선임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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