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MBN, 분식회계 의혹에서 압수수색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요건충족 위해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관련 분식회계 혐의…금융당국·방통위 동시조사 中]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18일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매일경제방송(MBN)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종편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MBN은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상 법인이 은행 돈으로 자기 주식을 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대출로 회사주식을 매입해 자본급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분식회계 의혹도 함께 일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사에 나섰고 지난 9월경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법위반 혐의를 보고하고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은 회삿돈으로 증자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상으로는 이를 부채 등의 계정에 편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애초에 MBN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대출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대출약정서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19일 감리위에서 서류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리위는 MBN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안건과 관련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유상 부회장은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을 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은 금융위 산하 증선위로 넘어왔고 심의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MBN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재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종편심사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98조에 따라 MBN에 연도별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 중 일부에 대해 MBN 측에 보정을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는 자료검토를 마치고 나면 이달 발표예정인 금융당국의 MBN 조사결과 자료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