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1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공동주택 복도까지 쫓아가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이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경사를 추적해 사건 22일 만인 지난 3일 검거했다.
A경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와 여성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경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여부와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