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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하동군 대송산단 개발' 감사원 감사, 위법·부당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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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계획 변경 및 분양 업무 추진 부적정

②의회보고 업무 등 부당처리

③투자심사 및 사업비 관리 업무 부당 처리

-관련자 징계 및 무단 사용한 사업비 회수 등 하동군에 통보

뉴시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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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김윤관 기자 = 경남 하동군이 금남면 일원에 137만㎡(42만평) 규모로 조성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돼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하동군의회(의장 신재범)가 “하동군이 2013년 5월부터 대송산단 개발사업을 A㈜와 사업약정을 체결해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변경하거나 사업비 관리 등을 부실하게 했다“며 2018년 10월2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30일 감사인원 4명을 투입, 실지감사를 벌여 10월4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하동군의회에 통보했다.

18일 감사원이 하동군의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송산단 개발사업과 관련, 모두 6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6건에 대해 징계(지방공무원법 제72조) 1건 2명과 주의 2건, 통보 1건 1명, 통보 2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경남도와 하동군 등에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송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 및 분양 업무 추진 부적정, 의회보고 업무 등 부당처리, 투자심사 및 사업비 관리 업무 부당 처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주의 요구와 무단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조속히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동군에 통보했다.

사업계획 변경 및 분양 업무추진 부적정의 경우 군은 2008년부터 대송산단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분석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했고, 인근 산단 공사 중단을 고려해 배후단지인 대송산단의 사업추진을 재검토하지 않았다.

또 금융이자 부담액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거나 분양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결과 사업비 계속 상승과 미분양 등 사업부실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보고 업무 등 부당 처리의 경우에도 군은 2013년 5월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여 군이 사업비 1810억원을 채무보증(대출채권 매입확약) 의결을 받으면서 사업 준공 후 분양률이 0%가 될 경우 1810억원 전체에 대해 상환 책임이 있고 담보설정으로 후순위 수익권을 가진 사업부지만 군이 취득할 수 있는데도 최대 542억원만 부담하면 되고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의회에 허위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2013년 5월 군의회 요구 등에 따라 사업 위험을 군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과 상응되게 SPC의 주주사들이 기투입한 비용(135억여원)은 사업비 분담차원에서 대주로부터 조달하는 사업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SPC와 약정하고 군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지난 2013년 7월 약정내용을 임의로 변경, 기투입비를 무단 지급했다고 밝혔다.

투자심사 및 사업비 관리 업무 부당처리의 경우 역시 군은 2018년 10월 사업비가 부족하자 450억원을 SPC가 추가 대출받도록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SPC가 제3자에게 사업비를 대여하는 등 7억여원 상당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이를 묵인·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은 하동군수에게는 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사업성 분석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와 함께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추가 대출하도록 하고 대여금 등으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도록 한 관련자들을 징계 또는 주의와 함께 제3자에 대여 등 무단 사용한 사업비는 회수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고, 경남도지사에게는 업무 관련자의 허위보고에 따른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계획서에는 폐수처리장 신축비용(40억여원)과 토석처리비(100억여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분양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사업비 투입이 필요하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사업비 조달 및 분양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군에서 대송산단 개발사업을 법령에 맞게 추진했는지, 의회 의결 등 적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했는지와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등에 대해 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고밝혔다.

k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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