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 경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지난달 10일 자정쯤 서울 광진구의 한 공동 주택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복도까지 따라가 팔을 잡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A 경사는 도주한 뒤 22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A 경사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성폭행 의사는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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