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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주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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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제공=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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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경주시에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2019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세 정리를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에는 현년도 부과액 대비 97% 이상 징수 및 이월 체납액 267억 원 중 올해 징수목표액인 101억 원에서 9월말까지 징수한 65억원의 실적을 바탕으로 40억 원의 체납세 징수를 달성할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의 체납세 정리단을 구성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시행하면서 징수과 전 직원에게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각 30명을 배당해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징수기동반을 활용해 소액체납일소를 위해 매일 270가구를 방문, 체납세 안내와 어려운 가정 발굴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우편으로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및 매출채권·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5년 이상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분석을 통해 공매 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 할 예정이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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