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시 관계자는 "관습이라는 이유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도 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논·밭두렁 혹은 농업부산물 등을 소각할 때는 관공서에 반드시 신고 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신고 되지 않은 개인적인 농업 부산물 소각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각 읍면동과 119에 사전 신고를 하고, 날씨 여건을 반영하여 안전이 확인된 여건에서만 부산물 소각이 가능하다.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하지만 18일 오전 7시께 군내면 용정리의 한 마을에서는 노천소각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 목격됐다.
포천시는 최근 농민들이 부피가 큰 농업부산물은 처리가 쉽지 않아 노천 등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소각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불 발생의 주요원인인 논ㆍ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규제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대표자 중심으로 자발적 주민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